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사외칼럼

[독자칼럼] 외국인 독립유공자 예우 이대론 안된다

입력 : 
2021-07-20 00:04:02
수정 : 
2021-07-20 01:22:00

글자크기 설정

사진설명
작금 국회에서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어떤 의원은 유족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어떤 의원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의 관리운용 주체 변경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글쓴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헌신한 외국인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전혀 예우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 대한 예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외국인이었지만 우리의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건국훈장' 서훈을 받은 외국인 독립유공자는 현재 70명이다. 나라별로는 중국 33명, 미국 22명, 영국 5명, 캐나다 5명, 아일랜드 2명, 일본 2명, 프랑스 1명이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엄연하게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라고 법의 목적을 밝혔지만 지금 건국훈장을 수훈한 외국인 독립유공자나 그들 유족은 전혀 이 법에서 정하는 예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외국인 독립유공자와 그들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 내국인에게는 연금을 주고 외국인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는 한 푼도 안 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 개념에 합당한 일인가 묻고 싶다. 독립유공자와 그들 유족에 대한 예우에서 외국인들을 배제한다면 외국인 독립유공자들이 받은 건국훈장의 의미는 퇴색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글쓴이는 국회의원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이번 법안에 누구든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은 자는 내국인, 외국인을 막론하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대상자가 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만약 외국인 독립유공자여서 예우를 받지 못한다면 이 법에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아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만약 외국인 독립유공자나 그들의 유족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대상자로 인정될 수 없다면, 별도로 이에 상응하는 외국인 독립유공자와 그들 유족을 예우하는 합당한 법이나 행정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한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은혜를 갚아야 한다.

[김동진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회장]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