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황제의 특사, 미국 국민에 호소’…뉴욕타임스 1905년 12월 1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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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황제의 특사, 미국 국민에 호소’…뉴욕타임스 1905년 12월 14일자 기사
  • 편집국
  • 승인 2020.11.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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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12월 14일자 뉴욕타임스 기사 ‘대한제국 황제의 특사, 미국 국민에 호소(Appeals to the Public for Emperor of Korea)’

(사)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1905년 11월 17일에 강압 체결된 을사늑약 115주년 맞아 최초 공개

다음은 고종 황제와 특사 헐버트가 을사늑약을 저지하기 위해 분투한 내용이 담긴 <뉴욕타임스> 1905년 12월 14일자 기사 원문과 번역문 전문이다. 1905년 11월 17일에 강압 체결된 을사늑약 115주년 맞아, (사)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김동진 회장이 최근 발굴해 최초로 공개한 기사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대한제국 황제의 특사, 미국 국민에 호소(Appeals to the Public for Emperor of Korea)’

-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특사 헐버트(Homer B. Hulbert)는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이 일본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하면서, 한국이 학대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 헐버트 특사는 보호조약이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고, 대한제국의 주권이 사실상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는 일본의 보호조약 처리에 대한 대한제국 황제의 항의를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전달하려 미국에 왔다. 헐버트 특사는 대한제국을 대신하여 미국인들에게 대한제국의 입장을 호소하고자 한다. 헐버트 특사가 어제 이곳 뉴욕(New York)에 왔다가 어젯밤 케이프캇(Cape Cod)으로 떠났다. 그는 애쉬랜드하우스(Ashland House)에서 대한제국이 일본의 손아귀에서 학대당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워싱턴에서 미국 정부에 대한제국을 위해 외교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헐버트 특사는 “나는 오늘 대한제국 황제에게, 한일 간의 조약과 관련하여 미국의 개입에 대한 희망은 미국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길밖에 없으며, 본인은 미국에 도착한 이래 지금까지 대한제국의 현실에 대한 발표를 유보해 왔으나 이제 그 유보를 깨겠습니다.”라는 전보를 쳤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엄중한 약속을 깼다. 이는 러시아가 만주와 관련한 약속을 깬 것보다 더 나쁜 약속 위반이다. 러시아는 만주에서 철수하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으며 인내가 바닥이 나고 일본이 전쟁을 선포할 때까지 단순하게 철수시기를 연기하고 있었다. 러일전쟁에 앞서 일본은 엄숙히 대한제국의 독립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지금 일본은 강박 하에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는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따라서 대한제국 황제는 일본의 음모를 알아차리고 본인을 미국에 보내 일본의 주권침탈에 대한 항의를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전달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일본은 본인의 미국 방문을 알아채고 본인이 미국에 도착한 날 쿠데타를 감행했다. 동시에 대한제국 황제에게 사실상의 퇴위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인에게 전해지기로는 조약은 날조되었다. 서울에서 온 정보에 의하면 대한제국 황제는 조약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적이 없으며, 조약에 찍힌 어새도 도둑맞았다고 한다. 지난 일요일에 본인은 서울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다:

대한제국 황제는 1905년 11월 17일의 조약은 강박에 의해 행해졌기에 무효라고 선언했다. 곧바로 미국에 일본에 대한 항의문을 전달하라. 일본과 미국의 공동 보호도 시도해보라. 대한제국 황제는 조약 문구가 수정되지 않으면 절대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본인은 1905년 11월 20일(월요일) 백악관을 찾아가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백악관은 본인에게 대통령에 대한 호소는 국무부를 통하라고 요구했다. 국무부를 방문하여 방문 목적을 설명하였으나 본인은 국무부로부터 모욕적인 대접만을 받았다. 

본인은 루트(Elihu Root) 국무장관을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해 국무부 주변에서 이틀 동안이나 빈둥댈 수밖에 없었다. 참다못해 본인은 국무부 관리들에게 통고했다. 대한제국 황제의 특사를 하인 대하듯 기다리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니 본인이 국무장관을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금요일에 면담 약속이 잡혔다. 국무장관을 만나 보니 국무장관은 본인에게, 미국 정부는 대한제국 황제와 일본의 전권대사 간에 맺어진 조약에 대한 본인의 항의 제기에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다고 통고했다. 이러한 통고는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본인의 방문 목적을 완전 무시하는 것이다. 본인은 어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인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선포한 ‘공평한 거래에 대한 새로운 원칙(doctrine)’을 읽어주었다. 그러자 본인을 특사로 대접하는 듯했다. 이제 본인이 소지한 대한제국 황제의 항의 서한과 관련한 외교적 상황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인이 워싱턴에 도착할 때까지 대한제국과 일본은 미국 정부에 대해 똑같은 외교적 위치에 있었다. 두 나라는 각각 독립적 주권국가였으며, 각각 공식적으로 임명되어 신임장을 교환한 외교 공사가 주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 국무부는 일본 공사를 통해 대한제국 황제와 일본의 전권공사 사이에 보호 조약이 맺어졌음을 통고받았다. 이 조약에 의하면 대한제국의 향후 모든 외교관계는 서울이 아닌 일본에서 수행하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조약 체결에 관한 통지가 전해지는 시각에 대한제국 황제의 특사가 일본의 침략에 대한 항의 서한을 휴대하고 워싱턴에 왔다는 사실도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전해졌다. 

그러나 대한제국 공사관은 대한제국 황제가 주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약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일본이 발표한 성명을 믿을만한 증거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거꾸로 본인이 대한제국 황제의 항의 서한을 휴대하고 워싱턴에 와 있다는 사실이 일본의 성명에 의심을 품게 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대한제국 공사관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본의 성명만 믿고 서울의 미국 공사관을 도쿄로 옮겨버렸다. 세상천지에 주권국가가 이렇게 모욕적인 대접을 받은 적이 있단 말인가? 대한제국은 약자이다. 그렇다면 공평한 거래는 강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 대한제국은 미국보다는 프랑스와 더 많은 공평한 거래를 해왔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공사관을 서울에서 옮기는 것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대한제국과 미국 간의 조약에 따르면, 미국은 어느 강대국이 대한제국을 부당하게 간섭한다면 미국이 대한제국을 위해 개입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미국은 지금 이 조항을 이행하고 있는가?”

 헐버트 특사는 서울의 유일한 영문 잡지인 <한국평론(The Korea Review)>의 편집자이다. 그는 미국 버몬트(Vermont)주에서 태어나 1886년 조선의 근대식 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조선에 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 헐버트 특사는 최근 대한제국의 주권 상실에 대한 분노로 자결한 민영환을 잘 안다고 말했다. 

 헐버트 특사는 또 “일본 정부는 한국인들에게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며,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개발권 등 많은 값진 특혜를 챙겼다. 일본은 그러한 특혜에 대해 대한제국 정부나 한국인들에게 단 1센트도 지급하지 않았다. 모든 철도 수입도 일본인들에게 돌아갔다. 일본은 군사 시설을 위한 땅과 해군 기지도 아무런 보상 없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데 이성을 잃었고, 대한제국의 독립은 파괴되었다. 지금 일본인들은 다른 나라의 간섭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이 한국인들에게 무도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실수는 바로 일본의 군사력과 해군력 증강이 일본 국민들을 위한 개발로 추단하였다는 데에 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교육이 일천한 한국인들보다도 서양문명에 다가가지 않는다. 보통 일본인들에게 문명화는 단지 허식이다. 일본인들은 러일전쟁 이후 한국을 차지한 이래 한국인들에게 좌우에서 강도질을 하고 있다. 

본인은 현재 5만 에이커 땅의 소유자이다. 한국인 소유자들이 1에이커 당 1센트에 본인에게 부동산의 권리를 넘겼기 때문이다. 본인과 원래의 소유자는, 권리를 이전하는 동시에 전 소유자가 임차료 없이 영구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서류에 명백하게 담았다. 이러한 행위는 본인을 신용한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강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많은 한국인들은 자신의 논밭에서 추수를 해야 할 시기에 총으로 위협을 당하며 끼니도 때우지 못할 저임금으로 일본인들을 위해 일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그리 수확한 농작물들은 일본인들이 사용하거나 또는 썩어나간다.”

헐버트 특사에 따르면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의 지배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을 일본에 종속된 존재로 여겨 한국인들에게는 어떠한 인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가 발굴해 최초로 공개한 1905년 12월 14일자 뉴욕타임스 기사 ‘대한제국 황제의 특사, 미국 국민에 호소(Appeals to the Public for Emperor of Korea)’ (사진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사)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가 발굴해 최초로 공개한 1905년 12월 14일자 뉴욕타임스 기사 ‘대한제국 황제의 특사, 미국 국민에 호소(Appeals to the Public for Emperor of Korea)’ (사진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사)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김동진 회장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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